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는 증여자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하나로 합산합니다.
| 증여자 그룹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적용 순서를 판단하려면
- 순차적 공제 적용: 10년 이내에 시기를 달리하여 2회 이상 증여가 발생하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적용
- 공제액 안분: 동시에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안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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