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액공제는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으며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입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하기 전 재산가액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증여세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공제 내용 및 금액 |
|---|---|
|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납부세액공제 | 가산한 과거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산출세액 내 한도 적용 |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납부한 증여세액 공제, 실제 납부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적용 |
증여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혼인·출산 | 1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추가 공제)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산정 기준: 징수유예나 다른 감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확인
- 증여자와의 관계: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관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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