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라면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되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수증자 관계에 따른 세율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지위와 연령은 할증 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할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여 기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 방식 |
|---|---|---|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 확인합니다.
- 할증 대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가산합니다.
할증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신분 확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 및 금액 점검: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지 증여계약서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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