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10%에서 50%의 세율과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산출 방식과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상위 세율 적용 시 중복 계산된 금액을 빼주는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세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누진공제액은 하위 구간과의 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중복 계산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확인
- 과세표준 금액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파악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진공제액 차감: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한 후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
- 법령 수치 대조: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 규정을 따르므로 법령에 명시된 최신 구간별 수치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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