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셀프신고 시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부족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단순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10% 부과 |
| 부정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40% 부과 |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과소신고가산세와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함)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받았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진행: 세무서 통지 전이라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즉시 신고
- 부정행위 판단 방지: 가산세율 상향을 막기 위해 신고 내용의 객관적 증빙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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