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전체 증여 가액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누락된 금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 불가 |
수정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소신고(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쳐서 다시 신고함)를 하는 상황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초 신고 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추가 세액 점검: 수정신고 시 공제 혜택 제외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액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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