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 산출 및 감면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출: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의 세율을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지연 일수 × 0.022%) 산식을 적용하며 지연 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 적용: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무신고가산세에서 감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자발적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 부정행위 여부 점검: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되는 대상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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