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일 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세금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계산 단계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 산출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적용)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액 차감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산식으로 계산)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자발적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위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진행
- 기한 내 납부: 추가 세액 3%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준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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