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와 세액공제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내용 및 요율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시 20%, 부정행위 시 4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해 1일당 0.022% 부과 |
| 신고세액공제 배제 |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 상실 |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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