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6년 넘겨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0.022%~0.03%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계산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신고 및 납부지연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무신고에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계산
-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40% 또는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인 경우 60% 적용 여부를 판단
-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일일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조정
-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산
가산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계산 기간 제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계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적용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재산 은닉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무신고가산세율이 40% 또는 60%로 상향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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