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6년 넘겨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0.022%~0.03%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계산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신고 및 납부지연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무신고에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계산
-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40% 또는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인 경우 60% 적용 여부를 판단
-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일일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조정
-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합산
가산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계산 기간 제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계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적용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재산 은닉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무신고가산세율이 40% 또는 60%로 상향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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