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부과되는 20%의 가산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아니라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납부세액의 산정 기준과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신고로 납부해야 할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가 개입되면 40%에서 최대 60%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가산세 발생 유의: 신고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발생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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