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 선택
- 기한 후 신고 클릭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신고 시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
- 신고 시점 점검: 세무조사 시작이나 세액 결정 전 신고하여 감면 혜택 확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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