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신혼부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혼부부가 1억 원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가산세 없이 신고 가능 |
| 신혼부부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산정되는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없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려면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1억 원 공제를 적용
-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기한 후 신고를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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