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불가 |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징수유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나 감면 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나 감면 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3%의 공제율을 적용
- 과소신고 시 공제가 제외되므로 증여재산 가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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