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납부기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 |
|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으나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 |
| 납부의무자가 신고기한을 넘겨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공제 혜택은 기한 내 신고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부 완료 여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납부기한 이후 납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 금액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고기한을 지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기한 내에 마쳤으나 세금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증여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