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취소하고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은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금전은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조세 회피(세금을 피하려는 행위)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 시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종류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 반환 시점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점검
- 과세 결정 여부 확인: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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