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미신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 이후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에서 20%까지 차등 감면받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부정행위인 경우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산식은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입니다. 미납일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를 감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미납세액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추가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이자 부담 최소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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