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서장이 이미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 불가 |
기한후과세표준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려면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통지 전이라면 즉시 기한 후 신고 진행
- 가산세 감면 확인: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최대 30% 감면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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