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 결정 없이 가산세만 부과된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불복 청구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내용은 반드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해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산출근거(계산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당한 가산세 처분에 대한 행정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제기
- 고지서에 본세의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 불복 사유로 제시
- 증여 사실이 없다면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처분 수정 요구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납부고지서 내 증여재산가액, 세율, 가산세 산출근거 명시 여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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