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세금 납부 보증)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반 재산은 5년, 가업승계 주식 특례는 15년 이내에서 기간을 선택
연부연납 허가를 즉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특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일에 허가 적용 및 담보 종류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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