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세금 납부 보증)를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준비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일반 재산은 5년, 가업승계 주식 특례는 15년 이내에서 기간을 선택

연부연납 허가를 즉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특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신청일에 허가 적용 및 담보 종류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몇 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납세담보로 부동산 외에 유가증권이나 보증보험증권도 활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