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경정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의 세액공제액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경정(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신고서 제출 확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후 신청
- 경과 기간 점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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