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세액 계산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한 등기 신청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사와 법무사의 직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사는 조세(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관한 신고와 신청 및 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등기 신청 대리 업무를 맡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과 신고서 작성은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세금 신고와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여 등기 경로
-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증여세 신고 경로
-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및 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접수
- 증빙 서류 제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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