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변경했다면 명의변경일이 증여 시기입니다. 부모가 대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각 대금 납부일이 증여 시기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증여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취득 권리의 취득 시기를 판단합니다. 분양권 명의를 넘기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대금 납부일이 증여일이며,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납할 때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권 명의 변경: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분양대금 대납: 각 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전체 가액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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