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 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 증빙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오프라인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
-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
주요 제출 서류
- 증여세 신고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
- 증빙 서류: 이체내역 등 증여 사실 입증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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