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를 위한 과세 관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서 직접 작성
-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부속 서류를 파일로 제출
서면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신고 서류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또는 우편으로 접수
증여세 신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증명 서류 점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입금증 등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누락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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