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관할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전자신고를 완료
오프라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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