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고 장소는 수증자의 거주 상태와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증여세 신고 장소를 판단하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여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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