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 기한 확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 방법 선택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 접속
-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관련 부속 서류를 파일로 제출
방문 및 우편 신고
-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공제 요건 점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점검
- 신고서 및 명세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함께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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