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녀(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비거주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인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
부모의 연대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 조세채권 확보 곤란: 자녀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
- 납부 능력 부족: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어려워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
- 비거주자 해당 여부: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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