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실제 취득하는 시점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금전 증여는 통장 입금 등으로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로 계획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계좌로 현금 입금이 완료된 경우 | 가능 |
| 증여 계약서만 작성하고 입금은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취득 시기와 납세의무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금전처럼 등기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은 해당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취득 시기(재산을 얻은 날)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실제 재산 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입금 완료 날짜 확인: 자녀 계좌로 실제 입금이 완료된 날짜를 확인하여 증여일 확정
- 신고 일정 관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도록 일정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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