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는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합산되며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는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상속 시점의 재산 가치와 증여 시기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사전증여 후 상속 | 상속 시 일괄 과세 |
|---|---|---|
| 가액 산정 기준 | 증여 당시의 시가로 산정 | 상속 당시의 시가로 산정 |
| 상속세 합산 기간 |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 해당 없음 |
| 기납부 세액 처리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해당 없음 |
| 공제 한도 영향 | 상속공제 한도 축소 가능 | 상속공제 한도 유지 |
사전증여 시점을 선택하려면
- 증여 시점 선택: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
- 우선 증여 대상: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우선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증가 방지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된 증여재산으로 인한 공제 한도 축소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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