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가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권장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증여 없이 1억 원을 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수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 등을 위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내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와 신고 필요성 판단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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