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나 납세관리인을 통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대리인과 납세관리인의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납세자의 위임(사무 처리를 맡김)을 받아 조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세무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납세관리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관리인이 국세 사항을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증여세 신고 업무 위탁
-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 납세관리인을 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 신고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완료 여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는지 확인
- 전자신고 접수증 발급: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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