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과세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자의 주소지도 분명하지 않다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 등 법정 납세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접속
- 전자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여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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