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대리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면 해당 세액만큼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의무자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대리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증자의 계정으로 로그인
-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채무 변제 간주: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
- 추가 증여세 발생: 대납한 세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나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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