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여 전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증여일 이후에 신고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계획 중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현금을 실제로 입금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현금을 입금받기 전 증여 예정 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이전받기 전 미리 하는 신고는 과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판정 기준과 가산세를 확인하려면
- 증여일 판단: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현금은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 판단
- 과소신고 가산세 주의: 실제 증여 시점의 시가가 미리 신고한 금액과 다를 경우 부과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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