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합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도 이번 신고 시 해당 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일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
- 합산 대상인 이전 증여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
-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
증여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증여 대상 판단: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대상인지 판단
- 누락 재산 확인: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 재산이 있다면 이번 신고 시 누락 없이 합산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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