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대상 해당 |
|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소명한 경우 | 대상 제외 |
증여세 결정 원칙과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하여 내지 않음)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세무조사 가능성을 대비하려면
- 소명 자료 준비: 자금 출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에 대비하여 준비
- 증여 추정 제외 수치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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