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법정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감면 불가 |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후 완료
- 시점별 감면율 적용: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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