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불이익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액 이하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연령 기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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