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하루 0.022%를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종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국세기본법」.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며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적용하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를 적용
- 미납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미납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임
- 산출된 두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을 결정
추가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여 미납세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 추가 부과 방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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