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세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 A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증여세 가산세 별도 부과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독립된 조세이므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세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본세(가산세를 제외한 원래의 세금)에 한정하며 증여세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가산세를 확인하고 상속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 무신고 가산세 산출: 일반적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요율로 적용하여 산출
-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0.022%의 요율로 미납 기간 확인
- 상속세 누락 점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가산세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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