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한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 계산 시 기존 증여세 산출세액만큼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신고 증여분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미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만큼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가산세 부담을 확인하고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가산세 납부: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
- 증여세액 공제 적용: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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