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사용하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증여세 신고를 마친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나 학교 등록금을 결제하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부모가 본인의 생활비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용도 확인: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지 점검
- 개인적 용도 사용 유의: 부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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