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혼인신고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일은 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경정청구 신청: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여부 확인 후 신청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합산 시 총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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