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쳤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나 소유권 분쟁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 계산 착오로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부과 대상 |
|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 제외 대상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의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속임수나 부당한 방법)로 인한 과소신고는 제외됩니다. 소유권 분쟁(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 수정신고 시점 확인: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신고로 가산세의 90% 감면
- 납부 여부 점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미납세액의 3% 추가 부과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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