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 정도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를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 위반은 40% 이상의 가산세율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구분 기준과 부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가산세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진행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항목별 가산세율과 산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곱
-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곱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40%를 적용
-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의 세율을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 미납세액 확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일수 계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산식으로 계산
- 납부고지서의 지정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 추가
가산세 면제나 제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체납액 확인: 체납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이면 지연 개월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납액을 확인
-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점검: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했다면 제외 대상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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