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동일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기한과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와 세액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와 분할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증여세액을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
- 분할납부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납부
분할납부 세액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선택 시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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