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납부까지 마쳐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 규모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별 납부 연장 절차는 무엇인가요?
분납 (1천만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자산)를 제공
- 세무서장 허가 후에 5년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
- 각 회분 세액에 규정된 비율의 가산금을 함께 부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납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 허가 시 2개월 이내의 분납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에 주의
- 전체 납부 금액 확인: 분할납부 세액 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총 납부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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