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마친 직후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무서는 신고기한이 끝난 후 내역을 분류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므로 신고 직후에는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세액 결정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증여세 신고서 접수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 신고서 전달
-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내역 분류
- 법정결정기한인 6개월 이내에 담당자 배정
- 배정된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세액 최종 결정
담당자 배정 현황을 확인하려면
- 신고 처리 현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 내 세금신고 내역에서 확인
- 사유 통지 확인: 증여재산 조사 등으로 6개월 내 결정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로부터 사유 통지를 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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